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펌] "회사의 입장을 보니..."

avrai | 2009.03.01 | 조회 901

옛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웹사이트와 혼재돼 있다보니 혹시라도 덜 읽힐까 생각돼 옮겨왔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원 저자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측이 오늘 저녁 7시 실국장 대책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올렸더군요.
그 성명을 읽고나서 든 심정은 아래 글 쓰신 분과 싱크로율 100%입니다.

----------------------------------------------------------------------------------------------------------------

왜 그동안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양심고백이군요.

--미디어 관련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민영화 되지는 않는다.
미디어 관련법안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YTN은 지금도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민영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사측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본홍씨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YTN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디어관련법 통과 여부와 우리회사의 운명을 별 상관없이 보고 있다는
상황인식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민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마저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YTN의 민영화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이유가 바로
미디어 환경이 법안 개편을 통해 급변할 것이란 전망하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이명박 정권이 출발하면
신방겸업을 허용하고 보도 채널 추가 허용될 것이며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PP에 대해 대기업의 지분제한이 완화되도록
법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중차대한 외부환경의 급변에 대해
사측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구본홍에 대해서도 민영화 반대의 선봉에 서라고
사원들이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영화가 회사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는데도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다,
현재도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은 YTN이 출범한 이후에 계속 똑같았습니다.
사측의 설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현 정권이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업과 상관없는
공기업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너무나 빈약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도 대주주가 지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 마저도 의문입니다.

현재 YTN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문사가 중앙일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 통과를 쌍수를 들고 거의 개거품 물듯이
환영하고 있으며 지면을 통해 가장 앞장서서 돗자리 깔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바뀌고 나면 그야말로 파워게임입니다.
사측이 성명에서 밝힌 아마추어적인 노력인 아니라
거대 정치세력과의 이해 결탁, 자본의 논리에 의해
방송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70%의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도 온갖 출혈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회사측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암암리에 정치권 인사를 만나 설득하고 로비해왔다는 말인가요?

그 로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YTN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개조돼야 하고
그래야 그 로비가 먹혀들어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때문에 친정부적인 방송으로 거듭나야 하고
'외부의 힘에 기대거나 실력행사'를 하지 말고 눈밖에 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YTN 경영진이 구성원들에게 강요할 수 밖에 없는 '현명한 선택'아닙니까?

다시말해 MB 방송특보인 구본홍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라는 걸 고백한 것 아닙니까?

YTN 사원을 바보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디어 관련 법이 통과되고 나면 YTN에게는 두가지 길이 남습니다.
중앙일보에 먹혀 중앙의 자회사가 되던가
아니면 정권에 강력히 아부해서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길 두 가지입니다.

현재 상태로 남아 명맥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신규 보도, 편성채널과 경쟁하며 쪼그라든 밥그릇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겠지요.

그게 미디어 관련법 통과 후 불보듯 뻔한 YTN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2-3년 있다 YTN을 떠날 극히 일부 경영진을 빼고
YTN 사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내놓은 성명대로 우리는 거의 지옥의 나락까지 떨어졌다
함께 힘을 합쳐 살아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조용히 일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될 때가 아니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뒤로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BC,KBS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YTN이 더 중요합니다.

법안을 수정해 지상파 대기업 지분을 20%를 10%로 낮춘다 말이 많지만
그보다는 49%라는 숫자가 더 눈에 들어와 박힙니다.

icoComment 댓글 1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