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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 이내

toaksrma | 2009.03.11 | 조회 1257
감사팀장의 업무 파악 때문에 또한번 소동이 이는군요.
의문점은 감사실이 실행 부서냐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판단할때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실행부서인
인사팀에 업무효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자료을 내라
하면 될것이지 직접 감사팀장이 업무 규정을 만드려고 하는것이
맞나요? 평소 자기의 소신을 실행하고 싶은것 같은데 인사팀장이
나 기획팀이 맞을것같은데요
감사인 임명 규정에 인사평가 상위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 봐야 겠지요.
감사님은 특정 직군을 차별하는 발언을 삼가해야 합니다.
업무파악에 있어서 보도국 기자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씀을 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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