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dmb와 라디오는 다른회사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앵커를 데려다 업무시키는일은 명백한 불법대체근로입니다.
법과 원칙을 조장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영진이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더니 이제 파렴치한 불법 대체근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경영진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대체근로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가 조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이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불법대체근로라고 한다.
쟁의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려고 하는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