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훈 판사는 누구인가
△ 민병훈 판사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민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우선 법원 내부에서는 신망이 높다. 사실 법원이 이 전 회장 재판을 민 부장판사에게 배당한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그 만큼 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판사라는 것이다. 실제 민 부장판사는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엄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 많았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판사 시절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손아무개 전 부장판사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기피대상 1호’ 인물이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사장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는데,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반발의 배경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격한 영장 발부 등을 강조하자 영장전담 판사가 ‘코드’를 맞춘 것 아니겠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2002~2003년 민 부장판사가 강원 속초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속초지청에 근무했던 한 검사는 “당시엔 검사들과 잘 어울려 놀았고 관사에까지 여러 차례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곤 했는데, 어느새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엘리트 법관답게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인 2007년 3월, 공소장에 검사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 부장판사는 “검사의 서명으로만 공소 제기가 해당 검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담보된다”며 “뒤늦게 검사가 서명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전임 재판장이었던 문용선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검사 서명 누락은 보완이 가능하다”며 첫 기일에 해당 검사에게 누락된 서명을 하도록 한 뒤 재판을 8개월가량 진행한 상태였다. 그만큼 공소기각 판결의 파장은 컸다. 당시 피고인 인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법학자들조차도 “검사 서명은 공소장의 핵심적인 구성요건도 아니고 피고인 인권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공소를 기각한 것은 문제”라고 반응했다. 결국 민 부장판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으며,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민 부장판사가 자기 확신이 좀 강한 것이야 다들 알잖냐”고 말했다.
2008년07월21일 제720호 한겨레21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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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연구]이건희 집유선고 민병훈 부장판사
민병훈 부장판사는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
법정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삼성은 표정관리 중이다. 이번 판결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걸림돌을 치워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 역시 “경제 살리기에 기업인들이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 여론은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비리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 특히 양형에 엄중하고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호하며, 법정구속도 마다 않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민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탓에 그 실망도 큰 것으로 보인다.
재학 중 사시·행시 동시 패스한 수재 경남 산청이 고향인 민 부장은 한성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4학년 재학 중이던 1984년에 사법고시 26회와 행정고시 28회(재경직)를 동시에 합격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꽤 머리가 좋은 친구”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16기)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미국 스탠퍼드대 연수,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부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당초 삼성 사건은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24부나 25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24부와 25부에 사건이 많다”며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에 배당했다. 민 부장이 개인적으로 삼성 사건에 상당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왔고, 특히 상법과 기업회계 분야 등에 전문일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법원 고위층이 믿고 맡긴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삼성재판을 맡은 민 부장의 행보는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다. 한 달여 이상을 준비하고 재판을 시작한 그는 변호인과 증인은 물론 특별검사조차 쩔쩔매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 “누가 검사고 누가 판사냐?”는 소리를 들었고, 양형 판단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법학과 교수를 당황케 하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정을 넘겨가며 11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직접 마련한 도표를 빔 프로젝트로 제시하는 민 부장의 적극성에 특검 측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삼성 저격수’라는 김상조·곽노현 교수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 것도 특검이 아닌 재판부였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정지윤 기자>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폭된 기대와 달리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제기된 대부분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내린 이번 선고 결과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사석에서 삼성 사건과 관련해 “죄를 저질러 받는 죗값이 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커야 한다. 그게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던 그의 ‘의기’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기대에는 민 부장의 전력이 한몫하고 있다. 그는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다소 왜소해 보이는 체형에 달변이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엄격한 법리 적용과 소신 있는 판결로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특히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죄에는 벌’ 원칙주의자의 아쉬운 판결 대범하고 강단 있는 소신에서 나온 그의 ‘배짱 판결’은 때로는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거듭되는 영장 기각에 검찰로부터 ‘공공의 적’ 소리도 들었지만 “법리적으로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긴 했지만 유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니 현재로선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 셈.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할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작년 모 상호저축은행장의 10억 원대 대출 사례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사가 실수로 공소장에 도장만 찍고 서명을 빠뜨리자 “공소 효력이 없다”며 검찰을 궁지로 몰기도 했다.
한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형 선고시 법정 구속’이란 원칙에도 충실하다. 지난해 말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구속시켰다. 여권의 당의장까지 지낸 인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당시 큰 화제였다.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조계에서 피고인 석방 청탁을 받으며 800만 원을 챙긴 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조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공판 중심주의를 선고의 잣대로 삼고 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다툼을 벌여 진실과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때문에 이번 삼성재판에서도 특검 측에 정황적 증거보다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자주 주문했다.
하지만 16일 선고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선고 직후 민 부장판사는 “유전무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반응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2억 원의 뇌물수수를 ‘나쁜 죄질’이라고 판단하는 민 부장이 1128억 원의 양도소득세 포탈과 에버랜드 등에 끼친 2500여억 원가량의 손실(배임)엔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때문에 “재벌 문제에 대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만 수용할 뿐 합리적 논거에 바탕한 ‘의혹’은 파헤치지 않는다” “사법부는 한국의 재벌총수 일가가 치외법권 지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비판이 그와 사법부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특검팀이 물증 없이 정황 증거로만 기소한 것이어서 가벼운 형량은 예상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민 부장이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해 드러난 범죄 행위에만 양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민병훈 판사가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변호인단에 자청했다고 합니다.
지난3월 변호사로 전업한 뒤 수임한 첫번째 케이스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