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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자도 파업에 참가시키자.

믿음 | 2009.03.29 | 조회 1445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경영진은 각성하라.

현재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단협에도 분명히 명시된
대체근로를 시키고 있는 경영진이
이제 송출과 주조등의 기본근무자까지 부조정실에서 업무를 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이며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먼저 단협을 위반한 경영진에 맞서
기본근무자 모두를 파업에 참여시켜야한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노조만 지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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