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잣대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사행위'라는 미명아래 징계의 칼날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번사건은 해사 행위를 넘어 언론사 존립 근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정원의 전화 한통, 정치인의 전화 한통, 대기업의 전화 한통이면 언제든지 기사를 내릴 수 있는 바보 같은
회사로 전락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나요.
사측의 진상규명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꼭두각시로 회사의 보도국 회의 내용을 외부로
전달한 사람과 아직도 언론사 사찰의 더러운 버릇을 고치지 못한 국정원에 대해 법적으로라도 충분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