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의 문제 제기도 무시하더니 결국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편파 방송으로 판정을 했군요!
벌점 4점은 이후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반영된다는데, 왜 회사와 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건가요?
회사 망신 제대로 시켰고 회사 앞날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듯 합니다!!!!!!!!! ---------------------------------------------------------------------------
<호준석의 뉴스 인(人)>(3월 12일 방송)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정몽준 후보를 특히 부각시키는 영상 등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벌점 4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방송에 대해 YTN 기자들도 지난 3월 이미 불공정을 지적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2일 방송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1항과 2항, 제6조(형평성) 1항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모습을 58초 분량의 영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수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배경으로 정몽준 후보가 “저(정몽준)는 정을 몽딴 준 사람”, “주차장·쉼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버스정거장도 옮기겠습니다” 등의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전했다.
또한 당일 화제가 되는 발언을 엮어 방송하는 ‘말말말 줌인’ 코너에서 “600년 전통의 남대문 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17층으로 설계됐지만 3층으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단 두 개 층을 증축해달라는 요청을 구청이 허락하지 않아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의 암 덩어리를 걷어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영상의 화면구성과 배경음악, 자막처리 등을 볼 때 YTN 측에서 주장하는 풍자적 영상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타 후보들에 대해선 이런 영상을 방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 제재에 앞서 해당 방송에 대해 YTN 기자들도 불공정을 지적한 바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주는 편파 보도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며 “특정 후보를 홍보하든 깎아내리든, 다른 후보와 비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후보만을 단독으로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 보도의 기준에 오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새누리당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경선 후보들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TBC(대구방송) FM <TBC 낮 종합뉴스>(3월 20일 방송)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항 위반을 지적하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 차기 회의는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