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복수추천제, 직선제 등이 있고, 임면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중간평가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수추천제'는 YTN이 과거 6년간 시행했었고, 현재 CBS, 부산일보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 대부분은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사장이 임명하되, 기자들 다수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경향신문은 편집국장 탄핵, 한겨레는 편집국장 중간평가, 연합뉴스는 편집총국장 중간평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6개월이나 1년 뒤에 기자들의 평가에 맡기는 '중간평가제'로는 중앙일보가 편집국장 불신임 건의제를, 국민일보가 편집국장 중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와 SBS는 보도본부장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노사 공방위에서 보도국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단협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이 '복수추천제'와는 다른 '지명선출제'라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했습니다. '최선'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제도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려할 만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관련 기사를 올립니다. -------------------------------------------------------------------- 서울신문 노사 ‘편집국장 지명선출제’ 합의 | ||||
발행인 국장 후보 2~3명 지명…편집국 투표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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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사가 편집국장 선출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지명선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은 20일 ‘편집국장 선출 규정에 관한 노사 합의문’에 서명하고 현행 편집국장 임명동의제의 후속 제도로 지명선출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차기 편집국장 선출 때부터 적용된다. 지명선출제는 대표이사(발행인)가 2~3명의 편집국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편집국 투표를 통해 후보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노조원이 투표를 통해 보도국장 혹은 편성국장 후보 2~3인을 선택하면, 사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CBS의 ‘추천투표제’와 반대되는 방식이다. 서울신문은 내부 사정을 고려해 편집국장 임기와 후보 자격 등 세부 규정을 다듬었다. 앞으로 편집국장 임기는 1년이 원칙이며, 1년을 넘길 시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편집국장 지명 당시 우리사주조합장을 맡고 있거나 조합장 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사장 취임 전후 6개월 동안 조합장 자리에 있던 자는 편집국장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