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간부들의 천국

ihatepear | 2012.02.01 | 조회 1784

참 어처구니가 없다.

없는 규정까지 사람들 모르게 억지로 만들어가며

지방 내려가시는 본부장님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했다고?

무려 1억 6천만원을 줬다고?

 

맘에 안드는 노조원들 찍어서 지방에 쫓아보낼 때는 당신들 어떻게 했냐?

생면부지 객지로 하루 아침에 쫓겨간 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인데

내려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집세라고는 땡전 한 푼 지원 안해주지 않았냐고!!!

여관에서, 지국 사무실에서 새우잠 자도 모른척 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노조에서 지국 발령자 지원금 내놓으라고

경영진에게 악악대고서야 겨우 준 것 아니냐고!!!

그것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서류 십 여개를 제출해야

그 알량한 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 않았냐고!!!

지역별로 집값이 다 다르니 집값 지원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깔아뭉갠 것이 당신들이야.

주말마다 가족 만나러 서울 오가는 교통비도 안주던 자들이 지금은 뭐가 어쩌고 어째?

교통비는 당연하고 본부장님 새 집에 가전제품 사들일 비용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고?

왜???? 아예 본부장님 가시는 걸음걸음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지????

본부장님은 소중하니까. 안그러냐? 응응??/?/%^$#^

 

말해봤자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 제발 양심이라는 걸 좀 가져봐라.

이 회사 곳간은 간부들 당신 집 곳간이 아니란 말이다.

당신들 아쉬울 때 아무때나 맘대로 꺼내쓰는 화수분이 아니란 말이다.

 

 

icoComment 댓글 4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