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기자협회 YTN 해직기자 복직 서명운동 돌입

기자협회 | 2012.02.01 | 조회 1623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과 권위가 있는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 전체회원들이 재판장님께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YTN 기자 6명의 해고 무효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6명의 YTN 기자들은 지난 2008년 10월 6일 해직됐으니 날짜로 1,200일 넘게 인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생활인으로서 사형선고와 같은 해직을 당한 기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저희들의 동료인 YTN 기자들은 대통령 특보 출신의 언론사 사장 선임을 반대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면 한국기자협회는 탄원서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 기자들은 모두 언론의 공정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을 위해 YTN 해직기자들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이 언론사 사장이 돼서는 온당하지 않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 YTN 해직기자들을 위해 특혜를 달라고 감히 부탁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기자협회는 YTN 사측의 해고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해직기자들은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부에서도 YTN 기자들이 실정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나 그 죄가 직장에서 해고될 만큼 중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의 동료인 YTN 해직기자들은 3년 4개월 넘게 해직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다시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법부가 언론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려다 해직당한 기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의 삼권분립 정신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과 행정부의 입김에 의해 해직된 기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이 이제 해직기자 6명의 생사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올곧은 행동에 나섰다 해고된 YTN 기자들에게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 2. 한국기자협회 회원 일동

icoComment 댓글 0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