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상돈 비대위원 "YTN 해직 등 대승적 해결 시점"

YTN노동조합 | 2012.02.15 | 조회 1749

 

## 2월 15일(수) 한국기자협회보에 실린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인터뷰입니다. 지난 13일 인터뷰 내용이라네요. 하긴, 잘못된 것 바로잡자는데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정치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 YTN에서는 한 명만 현실을 직시하고 물러나면 회사가 살고 공정방송도 회복됩니다. ## 

 

 ================= (이하 인터뷰 기사 퍼옴) ================

 

“현 정권 언론자유 후퇴 없었다? 다른 세상에 사는 모양”
[기협 인터뷰]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
2012년 02월 15일 (수) 14:59:28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 전반 생략 ...


-현재 YTN 해직 사태를 비롯해 MBC 총파업 등은 현 정권의 언론정책 실패가 야기한 것이 곪아 터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언론정책’이란 말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믿기지 않고, 언론자유가 진전되면 다시는 과거로 못 돌아갈 줄 알았다. 언론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했는지 언론계 스스로 반성할 면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MB정권은 사실상 실패했고 집권여당은 붕괴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심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 현안도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KBS, MBC, YTN 사태를 정부와 새누리당, 야권 3자 합의해서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YTN 기자 해직 문제는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원인이 뭐든 간에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할 시점이다.”


 

... 후반 생략 ...

icoComment 댓글 0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