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단체교섭권와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행동은 잔업거부,태업,파업,부분파업등이 해당된다.
우선 우리 뭉칩시다....파업을 하건 안하건간에... 임금이 오르건 내린건, 해직선배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뭉칠수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타언론사... 크게는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YTN은 공정방송을 위해 살아있고 깨어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