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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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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가자 앞으로 | 2012.03.07 | 조회 1895

 파업에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의 단체행동은 의무이자 권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게 바랍니다.

파업 참여의 유무는 여러 갈래길이 있겠으나

분명 서류화 해 놓아야 합니다.

 

 한 조합원의 간곡한 부탁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icoComment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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