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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씨 너무한 것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12.03.06 | 조회 1965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요. 재수사 불가피 하답니다. 정말 모른거요. 

외면한 거요. 속일 수 있다고, 뭉갤 수 있다고 믿은거요? 창피한 줄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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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엉터리로 드러난 검찰의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재판중인 총리실 前주무관
"2010년 무혐의 받은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했다" 폭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 당시 지원관실 주무관이 5일 "청와대 최종석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폭로했다. 검찰은 최 행정관을 수사했으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었다. 증거인멸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에 또다시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행정관이 시켰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지원과장(재판 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행정관이 '사찰 기록이 담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행정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믿어서 하는 말인데 검찰에서 오히려 그걸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도 얘기를 끝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검찰에서 '진경락 과장의 지시로 2010년 7월 7일 오후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 사무실로 가져가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을 기소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때는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물어보기는 했는데 의리를 생각했고, 또 최 행정관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수사 불가피할 듯

청와대의 개입여부는 2010년 검찰수사 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 행정관의 상관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조사를 받았다.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하기 직전에 최 행정관 측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 비서관과 최 행정관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 비서관은 퇴직했으며, 최 행정관은 현재 주미(駐美)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초기부터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 착수 4일 만에야 검찰이 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핵심증거는 다 사라졌고, 이영호 비서관의 윗선이란 의심을 산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지원관실에 남아 있던 문건과 업무수첩 등에서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 등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준규 전 검찰총장조차 이 수사를 "실패한 수사"라고 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장 전 주무관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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