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기자협회, YTN 해직기자 복직 탄원서 대법원 제출

기자협회 | 2012.03.06 | 조회 1680

한국기자협회가 YTN해직기자 복직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률 회장과 임상호 기협 YTN지회장, 이교준 YTN해직자복직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YTN해직기자 복직 탄원서와 서명지를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YTN 징계무효소송 사건을 맡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앞으로 전달된 이 탄원서명에는 4107명의 현직 기자들이 실명으로 서명했다.

박 회장은 탄원서를 내면서 “대법원 판결 전 YTN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해직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랐는데 기협이 탄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며 “배석규 YTN 사장은 지금이라도 기자 출신 선배로서 눈과 귀를 열고 사태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icoComment 댓글 0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