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공채7기성명] ‘오리발 궤변가여!’ YTN을 떠나라!

gs1200 | 2012.04.02 | 조회 1652

‘오리발 궤변가여!’ YTN을 떠나라!

야합은 은밀하지만, 그 추악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내외 인맥을 통해 ‘나약한 사장’ 구본홍을 퇴출시키고, ‘무대뽀’ 배석규 씨가 그 자리를 꿰찼다는 것은 YTN 조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본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나돌던 ‘정권 충성 - 사장 임명’ 빅딜설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배석규 씨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은 채 퇴락하고 있는 권력의 끝을 잡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는 사이 YTN은 정권의 하수인, 정권 눈치보기 전문 채널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신뢰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은 간단하다.

침묵은 사랑하는 YTN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배석규 씨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피해자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노사 갈등, 노조의 정치 놀음이 YTN 사태의 핵심이라고 오리발을 내놓고 현혹하려 들지 마라.

우리의 인내는 한계까지 왔다. YTN의 발전을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해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급선무다.

 

배배.jpg

 

속히 짐을 싸서 떠나라!

                                                                         공채 7기 일동

icoComment 댓글 0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