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측은 적반하장 짓을 집어치워라

악몽이 떠올라 | 2012.04.19 | 조회 1772

당시는 ytn이 겨우 증자성공해 기사회생한 때다. 그래도 적자였다.

노조가 한 일은 회사를 살리려던 것이다. 백 사장 포함 그 앞을 거쳐가며

회사 말아먹은 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나. 6개월간 봉급이 안나왔다. 집날린 

사원도 많다. 사장 이하 지금의 고위 간부들은 그때의 경영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시 노조는 모든 것을 공개하며  진행했다. 당신들 처럼

밀실에서 사장 뽑고 독사처럼 선배 물어뜯고 그러지 않았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어떻게 살려낸 회사인데 한줌 너희들의 농단으로 말아먹을

수 있느냐. 회사가 좋아지니 요즘은 개나 소나 사장 오려고 한다.

하지만 그땐 제대로된 사장 초빙하는게 사원들의 여망이었다.

그래서 노조가 뛴 거다. 사실을 왜곡하는게 너희들의 타고난 본능인 지

모르겠으나 사원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것들아.


아직도 분이 안 풀리네...


icoComment 댓글 2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