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 기간이 아닌 언론사 YTN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YTN 주요 간부들이 사찰을 주도했던 인물과 통화한 내역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YTN노조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과 통화했던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소송, 고소, 고발 등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사원들의 인사상황, 성향 등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간부들이 원 전 조사관과 통화했던 시기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직후이자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논의했던 때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간부들은 입장을 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연루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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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11회 화면 캡처 |
간부들이 YTN 홍보팀을 통해 전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원충연 전 조사관을 알고 있던 감사팀장은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진 2010년 6월 경, 원 전 조사관으로부터 언론 보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당시 시점에서 반론보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으니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이에 법무팀장은 원충연과 통화하면서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들의 해명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찔리는' 치명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전후로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법정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그 어느 기준보다 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다.
당초 <뉴스타파>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간부들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내역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 그런데 통화기록 등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간부들이 뒤늦게 통화사실을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팀장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팀장은 “원충연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국장은 “원충연씨는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은 뒤늦게 발표한 해명서에서 통화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들, 주장을 유포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즉시 민·형사 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간부들은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 당초 부인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곱씹어봐야 할 듯하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인지.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당초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한 해명없이 자신들의 뒤늦은 반박이 진실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팀장급 간부들의 판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