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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사위원들에게 묻습니다.

박진수 | 2012.08.15 | 조회 1640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 공지를 안보다가

'인사위 재심 결과'에 문득 공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징계병 걸린 회사와 대표에게 큰 기대 안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 보았습니다.

 

 위원장과 공추위원장은 형량을 낮추고 사무국장은

전과 동일 하더군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결과의 변동은 개정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또는 다른 납득할 만한 자료 등의로

징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디다.

 

 두 사람은 징계가 많은 것 같고

한 사람은 적당하다고 보셨나요?

그것이 인사위원들의 징계 변화의 잣대입니까?

궁금하군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납득과 상식이라는게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도 없지만 형평성 또한.....

납득이 안되는군요?

icoComment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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