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봄바람 제안입니다. 배석규 님, 저랑 1:1 토론 합시다.

봄바람 | 2012.08.10 | 조회 1685

노조 제안에 사측이 화려한 조건을 붙였더군요.


시비를 가려두자는 뜻인 것 같은데

어차피 쌍방 모두 서로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울 테니 

회사 구성원들 앞에서 사장이든 상무든 저와 1:1 토론을 해봅시다.


그래서 팩트의 오류를 바로잡고, 구성원들 판단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때 서로 사과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정쟁이 아닌 논쟁이 되고 나아가 갈등 해소의 길이 보이겠지요.


1:1 토론에 자신이 없으면 사측은 단체로 나오셔도 됩니다.

발언 시간도 2:1 정도로는 양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소 장난스러워 보이는 제 제안은 정말 장난스러워 보이는 사측의 입장 표명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인 것이 맞지만

혹시라도 사측이 받아들인다면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사족으로 붙이자면

사측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분류하며 이건 빼고 저건 받자 이런 식의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는지요?


저는 그건 사측 조건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 봄바람 노종면 올림

icoComment 댓글 1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