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해직 6인] 희망펀드의 고마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파랑새 | 2012.09.27 | 조회 1648
 

  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대의원 대회에서 앞으로는 해직자들에게 희망펀드 대신

조합비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며 탄압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단결해 좋은 성과를 이뤄낸 우리 조합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동시에 2008년 10월 6일 저희 6명이 해직된 이후 4년간

저희들을 꿋꿋이 버티게 해 준 희망펀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방송’이라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만큼

해직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지만,

해직이라는 현실은 저희와 가족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힘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희망펀드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생존의 밑바탕이었고,

또 그 이상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온

YTN 동료들의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희망펀드를 지급받을 때마다 동료들의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저희 해직자들의 존재가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월급날이나 상여일에 즈음해 기자협회가

희망펀드 참여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띄울 때마다,

특히 지난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로 인해 동료들의 급여가 깎였을 때도

희망펀드가 비록 줄어든 액수나마 지급이 됐을 때,

저희들은 동료들의 이런 피 같은 돈을 받아야할지 괴로웠습니다.

 

  지난해 2월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해직 기간의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해직자 6명 전원이 복직하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았을 때,

해직자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은

해직 기간의 임금을 포기하면 희망펀드 갚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해직자들이 임금을 포기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희망펀드가 그로부터 1년 반 이상 더 지속돼야 하는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희망펀드 지급은 중단되겠지만,

희망펀드로 보여주신 동료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6명 모두 당당하게 복직해 희망펀드에 진 빚 모두 갚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펀드로 받은 돈보다 더 소중한 동료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은

평생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9월 27일

               해직 6인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

icoComment 댓글 1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