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조합원게시판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법무팀장(광장 글을 보고)-빙의?

사찰스타일 | 2012.08.28 | 조회 1650

일본 노다 총리의 대한국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 000 특파원입니다.

 

<기자>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노다 총리의 오늘(27일) 국회 발언은

극우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다/日 총리 :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습니다.]

 

------------------------------------------------------------------------------------------------------------

 사측 법무팁장의 대노조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사찰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7층 000 특파원입니다.

 

<기자>

 

범법자와 통화하며 불법사찰 관련된 손재화 법무팀장의 오늘(27일) 광장 발언은

공직지원 불법사찰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재화 법무팀장 : (불법사찰을)같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 측 증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로 조언은 해 주었습니다.]

 

icoComment 댓글 0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