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시행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근거
취업규칙 제42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입은 재해의 보상은 별도로 정한다.
2. 개정 내용 : 조항 추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의 1(재해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검진비 및 치료를
회사가 실비 보상 하거나 종사자 본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또, 재해 피해의 경중에 따라 회사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행일 : 2013. 2.15부. 끝.
YTN
며칠전 회사에서 올린 공지 사항입니다.
분명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검진비 및 치료를 회사가 실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받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사고당한 본인이 헬기회사에 가서 직접 병원비를 받으라고
영수증을 돌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 이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헬기회사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는 회사업무를 하다가 다친 직원에게 도대체 뭘 해준겁니까?
다친 개인이 헬기회사와 계약했습니까??
회사가 헬기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친 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 이치가 아닙니까?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회사에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은 얼굴도 안 보이고 전화질 만 하고
치료받으면서 든 경비(그리 큰돈도 아닙니다. )도 다친 본이 직접 가서 받아오라 하고
답답한 회사에 무능한 간부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