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는 조준희 사장의 책임이다!

YTN노동조합 | 2016.01.25 | 조회 1720

복직한 동료 3명에 대한 재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에

사측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사측의 재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징계 시점을 소급한 이른바 타임머신 징계는 위법하고,

해고로 장기간 고통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재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다.

 

사측은 재징계를 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웠다.

해고는 무효라고 하니 징계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다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직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해고 기간 겪었던 크나큰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잘못된 해고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회사의 잘못을 짚어 준 것이다.

 

노조가 1심 판결만을 놓고 특보를 통해 전현직 경영진과 인사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명해가며 사실과 다른 인격 모독성 주장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해고도 잘못됐고 재징계도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정수를 보여준다.

해고와 재징계를 주도하며 승승장구한 이들의 자존심이 회사의 화합과

동료들의 고통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사측은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을 다시 외면했다.

조준희 사장도 이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고와 재징계는 전임 사장 때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로 그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재징계와 항소를 주도한 세력도 마찬가지다.

노사 화합에 앞장서야 할 이들은 부질없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권 눈치를 보느라 상식을 버렸다.

금전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사 간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징계 소송도 유수의

대형 로펌이 수행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까지 동결한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인사위원들과 항소를 주도한 세력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사측이 말하는 모처럼 무르익은 노사 화합 분위기를 훼손하고,

갈등 양상으로 확대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잘못된 결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인가.

 

노동조합은 사측의 항소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가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