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동료 3명에 대한 재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에
사측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사측의 재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징계 시점을 소급한 이른바 ‘타임머신 징계’는 위법하고,
해고로 장기간 고통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재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다.
사측은 재징계를 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웠다.
해고는 무효라고 하니 징계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다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직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해고 기간 겪었던 크나큰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잘못된 해고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회사의 잘못을 짚어 준 것이다.
‘노조가 1심 판결만을 놓고 특보를 통해 전현직 경영진과 인사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명해가며 사실과 다른 인격 모독성 주장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해고도 잘못됐고 재징계도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정수를 보여준다.
해고와 재징계를 주도하며 승승장구한 이들의 자존심이 회사의 화합과
동료들의 고통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사측은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을 다시 외면했다.
조준희 사장도 이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고와 재징계는 전임 사장 때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로 그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재징계와 항소를 주도한 세력도 마찬가지다.
노사 화합에 앞장서야 할 이들은 부질없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권 눈치를 보느라 상식을 버렸다.
금전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사 간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징계 소송도 유수의
대형 로펌이 수행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까지 동결한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인사위원들과 항소를 주도한 세력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사측이 말하는 모처럼 무르익은 노사 화합 분위기를 훼손하고,
갈등 양상으로 확대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잘못된 결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인가.
노동조합은 사측의 항소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가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