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재징계는 무효다!
법원의 판결은 명백하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조합원에게
사측이 시간을 거슬러 다시 징계를 내린,
이른바 '타임머신 징계'는 불법이다!
또한 부당한 해고로 6년여 동안 고통을 받은 이들에게
또다시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
우리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1년 동안
고통스런 법정투쟁을 하게 됐는지 되새겨본다.
재판부가 적시한 판결 이유는
사실 사측의 재징계 당시 이미 노조가 지적했던 것들이다.
복잡한 법 논리를 모르더라도
상식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사측의 재징계가 부당함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재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해직사태를 일으킨 자들이다.
1년으로 끝낼 수 있었던 해직사태를 지금껏 끌고 온 자들이다.
마구잡이 징계로 조직을 갈등에 몰아넣은 자들이다.
보도를 농단하며 뉴스전문채널의 경쟁력을 훼손한 자들이다.
무능한 경영으로 회사의 운명을 벼랑끝에 세운 자들이다.
역사 앞에서 이 많은 악행을 씻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이번 판결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세 조합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모든 회사 구성원들에게 절망을 준 사람들은
즉각 세 사람과 회사 구성원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그리고 무엇으로 죄를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하라.
사측 또한 법원 판결의 취지를 헤아려
더이상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진정한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 바깥에 남아있는 해직자 3명의 복직은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016년 1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