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제12차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운영규정(조합원의 범위)을
개정하였기에 개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래 -
개정전
제8조(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 범위는 부장 대우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 노무, 시설관리 담당자
2) 경리, 회계, 재정, 감사 담당자
3) 비서, 임원 차량기사
4) 용역직, 일용직, 계약직.임시직 및 수습중인 근로자
5) 기타 조합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2. 부장대우이하로서 보직 관리자로 임명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
단, 보직 해제된 경우 익일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미를 갖는다.
개정후
제8조(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 범위에서는 부장 대우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 노무, 시설관리 담당자
2) 경리, 회계, 재정, 감사 담당자
3) 비서, 임원 차량기사
4) 용역직, 일용직, 계약직.임시직 및 수습중인 근로자
5) 기타 조합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2. 부장대우이하로서 보직 관리자로 임명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 단, 보직 해제된
경우 익일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미를 갖는다.
2015년 1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