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부 운영규정 일부 개정

YTN노동조합 | 2015.12.21 | 조회 1718

12월16일 제12차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운영규정(조합원의 범위)을 

개정하였기에 개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래 -


개정전

8(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 범위는 부장 대우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 노무, 시설관리 담당자

2) 경리, 회계, 재정, 감사 담당자

3) 비서, 임원 차량기사

4) 용역직, 일용직, 계약직.임시직 및 수습중인 근로자

5) 기타 조합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2. 부장대우이하로서 보직 관리자로 임명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

  , 보직 해제된 경우 익일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미를 갖는다.

 

개정후

8(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 범위에서는 부장 대우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 노무, 시설관리 담당자

2) 경리, 회계, 재정, 감사 담당자

3) 비서, 임원 차량기사

4) 용역직, 일용직, 계약직.임시직 및 수습중인 근로자

5) 기타 조합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2. 부장대우이하로서 보직 관리자로 임명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 , 보직 해제된

  경우 익일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미를 갖는다




2015년 1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