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파업지침 2호]...연가투쟁을 시한부 파업으로 강화

YTN노동조합 | 2009.03.18 | 조회 3855

파업 지침 1호에 따른 3월 20일 연가투쟁에 대한
사측의 방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휴가 일정을 회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으며
연가투쟁 이탈을 회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3월 20일 '연가투쟁'을 '1일 시한부 파업 투쟁'으로 강화하며
예정대로 23일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합니다.


 

YTN노조 파업지침 2호

 

 

 


1. 3월 20일 연가투쟁 지침을 3월 20일 '1일 시한부 파업'으로 대체한다.

2. 전 조합원은 3월 20일 새벽 5시를 기해 전면 업무거부에 돌입하며
    당일 오전 8시 YTN타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파업 출정식에 집결한다.
  (시차 야근자, 통상 야근자는 제외하되 출정식에는 참석) 

3. 전 조합원은 3월 20일 10시 서울N타워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부당한 이사 선임을 총력 저지한다.

4. 전 조합원은 3월 20일 자정을 기해 일단 업무에 복귀하되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월 23일 05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업무거부에 돌입한다.

5. 지국 조합원은 상경투쟁 지침이 있을 경우 파업 집회 등에 결합하며
    3월 23일부터 1박2일 상경 투쟁을 진행한다.

6. 지국 조합원은 상경투쟁 일정이 없을 경우에도
    지국별로 전면 업무거부 투쟁을 진행한다.

7. 자회사 파견 조합원도 열외없이 파업 투쟁에 동참한다.



2009년 3월 18일, 구본홍 저지투쟁 244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