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는
YTN노조 파업지침 1호
18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이 무위로 끝날 경우
노동법과 단체협약, 근본적으로는 헌법의 노동 3권 보장 정신에 근거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노조가 제시하는 파업투쟁 지침에 따라
강력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한다.
<참고>
1. 3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YTN 노조는 3월 19일 0시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며
전 조합원은 노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 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2. 전 조합원은 3월 20일 연차 휴가를 내고
오전 8시 YTN타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파업 출정식에 집결한다.
(시차, 통상 야간 근무자는 제외하되 출정식에는 참석)
3. 전 조합원은 3월 20일 10시 서울N타워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부당한 이사 선임을 총력 저지한다.
4. 전 조합원은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월 23일 05시를 기해 전면 업무거부에 돌입한다.
5. 지국 조합원은 3월 23일 전면 업무거부 돌입 시점부터
상경 투쟁으로 결합한다.
6. 전 조합원은 이번 파업 투쟁의 합법성을 인식하고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단협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9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방해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사후에도 이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00조 (대체근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 내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제101조 (기본근무자) 쟁의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고유 업무에 종사한다.
1. 안전시설 관리요원(전기, 수도, 공조, 방재, 승강기)
2. 교환원 및 통신, 전산업무 종사자
3. 경비업무 종사자
4. 송출 관련업무 및 주조운행 업무 담당자
5.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