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교섭 타결 보고 (파일 첨부)
YTN노동조합 |
2009.04.29 |
조회 4190
노사 간 임금 교섭이 막판 진통 끝에 타결됐습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노조위원장 서명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대표 위임을 통해 대리인이
임금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은 동결한다. (4.1 합의 내용)
- 수당은 15% 인상한다.
- 시간외수당 '5시간 제한'은 폐지하고, 수당 상한제(1인 월 90만원)를 신설한다.
- 연봉일반직의 제작비(월 10만원)를 신설한다.
- 수당 소급분은 정액으로 지급한다. (호봉일반직 27만원, 연봉일반직 25만원)
- 연봉일반직의 5월 제작비는 4월분을 지급할 때 합산해 일괄 지급한다.
이밖에 노사는 파업 기간 임금 차감과 관련한 조합원의 현실적 고충을 덜기 위해
급여 가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차감에 따라 급히 돈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경영기획실 인사팀(17층)이나 노조(15층)에 비치된 가불신청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1인 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불 금액의 상환은 향후 3개월 간 정기 급여에서 분할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인사팀에 직접 신청서를 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의 신청서는
노조가 취합해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이시각 이후부터 가능하며
노조를 통해 신청하길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내일(30일) 오후 5시까지 노조 간사에게 제출해주십시오.
[급여 가불]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파업 참가로 인한 급여 차감 조합원
- 한도 1인당 1백만원
- 상환 방식 : 향후 3개월 정기 급여에서 분할 차감
- 신청 방식 : 신청서 개별 접수 또는 노조 일괄 취합 후 접수
- 신청서 비치 : 경영기획실 인사팀, 노조사무실
- 팩스 신청 접수 : 지국 조합원에 한함 (인사팀 팩스 번호 02-398-8819, 양식 첨부 )
- 노조 취합 시한 : 내일(30일) 오후 5시까지
노조는 이번 임금 교섭 타결을 노사의 신뢰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로 평가합니다.
타결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바라는 세력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해야 할 세력이 여전함도 재확인됐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은 합의이지만
중요한 현안을 다루게 될 향후 노사 협의에서는
노조가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를 좀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임금 교섭과 관련한
최근의 노조 공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 4월 29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286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