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월 급여에 관한 보고

YTN노동조합 | 2009.04.23 | 조회 4709
조합원 여러분, 내일 4월 급여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드립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경우
4월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적어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노사는 임금 교섭을 진행하며
한편으로 파업 기간 임금의 차감에 대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내일 지급되는 4월 급여는 1인당 평균 35%의 차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달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급여 차감도 반영돼
어려운 상황이 겹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파업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 해당)

만약 수당과 제작비에 대한 교섭 결과가 대의원회에서 추인될 경우
수당 인상 소급분으로 호봉일반직은 정액 27만원, 연봉일반직은 25만원,
4월 수당 인상분으로 기존 수당의 15% 인상액이 내주 초에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일반직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제작비 신설과 4,5월 제작비 합산 선지급
에 따라
역시 내주 초 2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에는 제작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파업 기간 임금 차감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설령 성과가 있다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노조 집행부의 판단으로 '신뢰'를 당부하는 수준에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노조가 사측과 파업 기간 임금 누락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임금을 포기하고 결연히 파업에 참여하신 조합원들께
오히려 모욕감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결코 구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적 대안이 있음에도
노조에 대한 적대감 또는 보복 차원에서
그 대안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도록 놔두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4월 23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280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