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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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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삭감은 매파의 보복이다 !

YTN노동조합 | 2009.05.15 | 조회 3697
갈수록 고립되고 있는 매파가
결국 '돈'으로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전술을 택한 모양이다.

4월 급여에서 임금을 최대한 차감하기 위해
파업 기간을 휴일에까지 산입한 사측이
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여마저 삭감을 강행했다.

노조는 불이익을 불사하고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순수한 의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임금 차감에 대한 입장은 비공개로 사측에 제기해 왔으며
입장 표명도 가급적 선언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번 상여 삭감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노조에 대한 보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개적이고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측은 이번 상여 삭감을 정당화 해줄 사내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조치를 무리하게 감행한 것이다.

YTN의 '보수 규정'은 보수를 상여와 급여(기본급 등)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여가 아닌 급여에 대해서만 일할계산(근무 일수 기준 계산)을 한다고 규정한다.
(보수 규정 제3조, 제4조)

상여에 대해서는 휴직의 경우 월별로 계산한다고 돼 있고
파업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결국 보수 규정은 급여와 상여의 성격이 분명히 다름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14조는 결근자에 대해서조차 기본급은 일할계산으로 결근일을 차감하되
상여는 정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도 아닌 결근자에게도 상여를 주도록 하면서
법이 보장하는 파업 참여자에 대해 상여를 삭감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보복이다.

이뿐이 아니다. 사측은 최근 임금 교섭 당시 상여 삭감 폭이
대략 20~30만원 선이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당시 사측에서는 수차례 '상여 삭감은 얼마 안된다'라는 말을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20~30만원'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20~30% 삭감'을 말한 것이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오로지 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법이나 금도까지도 아전인수하는 매파가
아무래도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상여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 배가 아파
조합원들의 상여를 삭감한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여 삭감의 근거 규정을 제시해 보라.

그리고 상여를 정상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MBC의 경우 파업 기간 산정에 휴일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여는 건드리지 않았다.

MBC 경영진은 법을 어긴 것인가? 그렇다면 왜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가만히 있는가?

결론은 명확하다.

사측의 매파들이 '돈'으로 노조를 분열시키고, '돈'으로 더러운 보복을 감행한 것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노조 분열 기도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매파의 막가파식 준동이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있으니 승리가 머지않았다.


2009년 5월 15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02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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