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하면 입을 닫으라 !
YTN노동조합 |
2009.05.14 |
조회 3481
오늘 노조의 비상 총회에 대해 실국장 회의에서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는 노조 활동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단체협약의 주체로서 어찌 이리도 무지할 수 있단 말인가?
단체협약 제2장 제8조를 읽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에 대해 관련 부서 간부들이
노조와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부터 해보고 말을 하라.
근무 시간 중에 수시로 이뤄지는 노조 활동에 대해
그동안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합법, 불법을 운운하는가?
모르면 입을 닫으라.
그리고 그토록 노조에 사장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던 간부들은
자신들이 보고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조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욕에 눈이 멀어 노사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지
제발 돌아보길 바란다.
만약 오늘 비상총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노조는 충돌을 불사하고 총회를 사수할 것이며,
앞으로도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년 5월 14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01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