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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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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N노동조합 | 2009.05.06 | 조회 4402
"X 부장은 흥분해서 임현철 선배 머리채를 잡고 목도 졸랐다."

"두 팔과 한 쪽 다리가 모 부장님 등에게 제압 당하고...
그때 X 부장님이 달려와 임현철 선배의 머리를 잡고 때리기 시작"


4월 2일 새벽 1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고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국제부 임현철 조합원은 재심까지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등장하는 X 부장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 심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비조합원들의 진술이고
징계 심의를 요구한 감사에게 진술서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당연히 인사위원들도 이를 심의 자료로 건네 받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노조가 임현철 조합원의 행위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가 고의로 X 부장의 행위는 눈감고 조합원에 대해서만
중징계 결정을 한 부당성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노조는 임현철 조합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거 황우석 사태나 회사 내 비리 사건 등에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판단
합니다.

과거 징계 전력자들과 매파로 구성된 인사위가
이른바 노조 길들이기 차원에서 징계의 칼을 휘두른 것
으로 규정합니다.

임현철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는
해당 사안이 4월 1일 노사 합의에 대한 아쉬움이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노조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합의가 추인된 직후에 발생한 사안으로 중징계를 감행한 사측은
더이상 합의 정신을 운운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안에 개입된 쌍방 중 조합원만 징계를 하고
상대방인 간부는 눈감아 주는 작태에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해당 간부가 인사위원장 등과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공식 대응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게시판이나 본 공지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6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293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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