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신청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측은 지난달 25일 제2차 비상경영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지했고
방안 중에는 '수당 신청을 3일 내에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수당 신청 방식은 노사 임금 교섭의 대상이며
지난 4월 체결된 2009년 임금협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비상경영 방안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측도 공문을 통해
추후 수당 신청 방식 변경을 위한 사원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조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알려왔으므로
이미 공지된 수당 신청 방식의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임에도 사원들에게 종전과 다른 수당 신청을 요구하는 간부가 있다면
오해 때문이거나, 사측이 공지한 방식으로의 변경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간부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노조가 좀더 확인을 해보겠으나
분명한 것은 수당 신청 방식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들이 사원들에게 비상경영방안대로
수당 신청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을 촉발한 사측이 노조에만 공문을 보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사원들에게 공지하지 않는 상황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일선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3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21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