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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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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을 범죄자로 보는 비상경영안 폐기하라 !

YTN노동조합 | 2009.05.26 | 조회 3883

경영기획실이 2차 비상경영 방안이란 것을 공지했다.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말한다.

전 조합원은 2차 비상경영 방안에 따르지 않는다.

경영기획실이 내놓은 방안은
조합원을 포함한 사원들이 마치 수당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해왔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의 수당 신청 체계로도
충분히 부당 또는 과다 신청을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24시간 뉴스 보도를 하는 조직에서 사전 허가제는 무엇이며,
3일마다 수당 신청을 하라니 이 무슨 코미디인가?

이런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간부든 사원이든 업무보다는 전산시스템과 씨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 자명하다.

조합원들로 국한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근무 여건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휴 사용과 연차휴가(의무연차 초과) 사용 등도
비록 권장사항이라고는 하나 간부들 사이에 충성 경쟁이 일어
결국 조합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비상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다.

간부 자리 대폭 축소하고, 실국장 이상부터 무급 휴직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깨진 독에 물붓기인 사이언스TV 예산 대폭 깎고,
임원진 급여 대폭 반납하는 정도는 돼야 비상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내용보다 더 기가 찬 것은 비상경영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지하기까지
노사 협의는 커녕 노조에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다.

단체협약은 회사가 조합원과 관련된 제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기획실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지한
비상경영 방안은 효력이 없다.

전 조합원은 사측이 시행을 강행할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 신청을 할 것이다.

이를 빌미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측은 노조와 전면전을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간부들이 대휴와 연차휴가의 사용을 조합원에 권할 경우
해당 간부를 공개하고, 합당한 대처를 할 것이다.

보도국 회의에서도 대다수 간부들이 비상경영 방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다.

간부들도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비굴하게 머리 조아리지 않기를 당부한다.

2009년 5월 26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13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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