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협박에 주목한다 !
YTN노동조합 |
2009.05.20 |
조회 3905
어제 인사위원회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일방 연기한 사측이
그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
더불어 노조의 행위가 지민근 씨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단다.
노조가 계속 항의하면 지민근 씨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이다.
항의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두고 사측은 폭언이니, 언어폭력이니, 물리력이니
생뚱맞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언론사 내부의 언쟁이 언어폭력이자 물리력이라면
YTN은 간부와 사원 막론하고 폭력행위자들로 가득 찾다 할 것이다.
부당한 징계라고, 그 징계를 철회하라고,
시기와 사안의 민감성을 헤아려 판단하라고 소리 높일 수 있으며,
그것은 차라리 상식적이다.
그러나, 400여 조합원의 대표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해대고
몸을 밀치며 자극하는 행위야 말로
언어폭력이자 물리력 행사라 할 것이다.
인사위원들은 들어야 할 항의를 들었고
그들도 현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리높여 외쳤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인사위를 연기하고, 그 탓을 노조에 돌리고,
심의 대상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은근 슬쩍 협박하는 것인가?
징계와 고소에 중독된 매파의 입김이 이번 공지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노조는 부당함에는 언제든 항의할 것이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엮어서 고소하고 징계하려면 또 해보라.
사규를 들먹이기 전에
사규에 따라 인사위 심의 사항을 누설한 김백을 징계하고,
사규에 따라 부당한 인사위원들을 제척하라.
노조는 4.1 합의에서 비롯된 노사 간의 불안한 동거가
든든한 신뢰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파경의 전조를 강하게 드리운다
사측은 최근의 잇단 징계가 과연 4.1 합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제발 정신차리고 냉정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09년 5월 20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0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