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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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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합의를 파기한 구본홍을 규탄한다 !

YTN노동조합 | 2009.07.16 | 조회 3598

구본홍 씨가 기어코 지난 4.1 합의를 만우절 합의, 거짓말 합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4.1 합의서에는 YTN 노사가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합의서를 체결한다는 전문 아래
사측이 노조원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첫 항목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구본홍 씨는 오늘 법정에서 '노조위원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대표이사로서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표이사 명의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 취하를 해놓고
법정에서는 대표이사로서 처벌을 원한다니, 어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약 구본홍 씨 주장대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친 정도의 행위,
것도 사과까지 받았다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면
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 사측 간부들이 가했던 수차례의 폭행과 상해와 폭언은 어찌 할 것인가?

노조는 진흙탕 송사에 말리기 싫어 고소를 안 했지만
사장 자격으로 징계라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10월 여러 경로의 협상 노력이 진행 중이던 차에
6명 해고를 비롯해 무려 33명을 집단 징계하고,
지난 1월 보도국장 임명을 둘러싼  사장실 점거 사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풀렸음에도
무려 19명을 집단 고소했던 전력은 그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확인한다.

구본홍 씨는 이밖에도 지난 1월 사장실 점거 사태가 풀리는 과정에서
보도국 정상화 합의가 없었다고 위증했으며,
보도국장 선거에서 1,2위 득표 차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증언을 했다.

김백 씨의 증언 또한 가관이었다.

위원장이 높이 140Cm, 너비 90Cm의 육중한 단상을 밀어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기어이 들어서 집어 던졌다고 한 것이야 제 발등 찍는 짓으로 웃어넘긴다 치자.

그런데 어찌 십수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있는 법정에서
YTN의 간부 수십 명이 물리력으로 사장님 출근 길을 텄다는 증언을 해
YTN을 웃음거리로 만드는가?

구본홍 씨의 법정 출석을 수행하던 간부들이 언론 취재를 방해한 행위도 창피한데
몇 달 전 YTN 간부들의 활극 장면을 YTN 간부 스스로 들춰냈으니
언론계에서 YTN 간부들을 무엇으로 보겠는가?  

김백 씨가 굳이 그런 자리에서 간부들을 사측이 동원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다시 들춰지는 것을 많은 이들이 꺼리는 YTN 치부이다.

언론사 간부들이 구사대나 용역 깡패쯤으로 비춰져도 상관 없다는 것인지,
김백 씨의 경솔함은 제 발등이 아닌 YTN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김백 씨여, 부디 반성도 할겸, 노조위원장의 괴력을 입증도 할겸하여
그 문제의 단상을 번쩍 들어올려 보심이 어떠한가?

오늘 법정에서 구본홍, 김백 두 증인이 보여준 노조 적대적 태도는
4.1 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며 결코 노조와 상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상 매파임을 자처해온 김백 씨야 그렇다쳐도
4.1 합의의 서명자인 구본홍 씨의 태도 변화에는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어차피 오늘 공판의 쟁점은 '폭행'이 아니라 '공동 폭행'이었다.

폭행은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의 소 취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다만 고소인이 소를 취하해도 검사가 임의로 기소할 수 있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독 폭행이 아닌 공동 폭행이 인정돼야 하는데,
구본홍 씨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공동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공동 폭행은 물론 폭행이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당연한 증언이다.)

정리하자면 구본홍 씨는
4.1 합의에 반하는 입장을 밝혀 부담을 자초하면서도
공동 폭행을 입증하는 증언을 하지 못해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

실익이 없음에도 노조를 자극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왜?

구본홍 씨가 사내 매파에 휘둘리고 있거나
외부로부터 노사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받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사측의 수장인 구본홍 씨가
노조를 향해 적대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을 마무리한 뒤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그때는 4.1 합의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지난 넉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임을 경고해 둔다.

노조 투쟁에 대한 법의 판단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한편
구본홍 씨를 정점으로 한 사측의 한계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1년 전 7월 17일, 상암에서 흘린 눈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9년 7월 16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64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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