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차 형사공판 보고

YTN노동조합 | 2009.07.16 | 조회 3546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걱정 속에
오늘 2차 형사공판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미 공지된대로 오늘 공판에는
구본홍, 김백, 나은수 씨 등 3명의 사측 증인이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인 피고들의 질문을 받고
진술을 했습니다.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 놓고도 처벌을 원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도저히 들수 없는 육중한 단상을 들어서 집어던졌다는
과장된 증언까지 나왔는가 하면,
대부분 쟁점의 경우 거듭된 심문에 증언이 바뀌고
심문이 거듭될수록 증언의 내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증인은 과장된 공소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 없다고 확인할 만한 증언을 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공판은 8월 27일로 정해졌으며
당일 결심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공판은 8월 18일)

결심공판 뒤에는 선고공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리한 형사 소송의 끝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힘으로 소송에서 승리합시다.

2009년 7월 16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64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