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언론에 보도된대로 경찰은 지난 3월
YTN 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해 9개월치의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고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사의 정당한 투쟁을
수사기관이 물불 안가리고 탄압한 것이며
언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는 사측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노조는 사측의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느 언론사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제시했다고
회사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바로 내준단 말인가?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메일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언론이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을 채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사실은
언론계의 웃음거리요, 언론사 경영진의 자질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그나마 실무 부서에서 회사 정보,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끝까지 지키려 했기에
메일 서버를 통째로 압수 당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당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정당한 압수수색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 했는데도 이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사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만큼 사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충분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실제로도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판단이다.
영장 집행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며 거부하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한
결코 불법이 아니다.
사측이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면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메일 서버를 뜯어갈 수밖에 없지만
영장을 20명에 대해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측은 아무리 노조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원들의 개인정보만은 보호했어야 한다.
설령 노조 핵심 간부들에게 사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더라도
대다수 일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해 줬어야 한다.
사측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촉구한다.
다만, 경찰의 메일서버 침탈을 최소화 하는데 힘써 준 담당 실무팀께는
400여 조합원을 대신해 감사의 의사를 표하며,
그간 사측을 대신해 심적으로 감당한 짐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
2009년 7월 1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49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