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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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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었다더니 조합비를 빼앗으려는가?

YTN노동조합 | 2009.08.07 | 조회 3531

사측이 조합비 5천만 원을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지난 1월 사장실 점거 등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했다며
그 대가를 요구한 셈이다.

노조는 그동안 어떠한 법 집행도 거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당한 수사기관의 횡포에도 당당하게 대응해 왔다.

가처분결정을 위반해 강제금을 내야 한다면 언제든 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을 던져보면
사측의 노조 적대감과 정치적 노림수를 읽어낼 수 있다.

사측은 이미 지난 2월
5천만원의 강제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미 반년 전에 사측은 채권을 확보한 셈이다.

이후 노사 간에는 4.1 합의가 있었고, 임금 교섭 타결이 있었고,
공정방송 협약 체결이 있었다.

노조는 이같은 노사 합의들이 부족함이 없지 않고,
반대 세력의 저항도 있었지만,
노사 관계의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사측이 그동안 강제금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노사 신뢰 회복을 바라는 의미였으리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측은 채권 행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노사 간의 새로운 싸움을 선언했다.

다시 말해 노조를 향해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배석규 전무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노조를 경영 어려운데 임금 인상이나 요구하고
경영진에 정신적 위해와 물리적 공세나 가하는 조직으로  폄훼했다.

또한 임기가 보장된 보도국장에게 까지 보직사퇴서를 요구하며
부정하고 불법적인 인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의 궤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노조는 사측이 도발하는 어떤 싸움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사측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밝혀둔다.

배석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다른 사측의 인사들은 배석규 단 한사람을 위해 YTN을 위태롭게 할지,
4백여 조합원을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오로지 YTN만을 이롭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조합비 5천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닐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땀이 배 있는 소중한 돈이다.

사측이 법의 힘을 빌려 이 돈을 빼앗아 가겠다면
노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조합비나 빼앗아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졸렬한 사측이
어찌 변화무쌍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지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2009년 8월 7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86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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