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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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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

YTN노동조합 | 2009.07.27 | 조회 3594

정권의 요구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인가?

사측은 노조와 대다수 구성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의 언론법 홍보 광고를 특수공작 하듯
야음을 틈타 방송함으로써 YTN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정부가 홍보하는 언론법이 무엇인가?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속에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악법이 아니던가?

국민의 70%가 법의 내용에, 또한 법안 처리 과정에 반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니던가?

이러한 악법을 홍보하겠다고 혈세를 털어부은 정부도 문제지만,
돈 몇푼 쥐어준다고, 아니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악법 홍보에 YTN의 방송 시간을 내준 사측은
결코 언론사의 정상적인 경영진일 수 없다.

정부의 언론법 홍보 광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기도 하다.

방송광고심의규정 제5조는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려진대로 문제의 언론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돼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언론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방송 광고를 만들어 언론법의 내용을 미화하고,
법안 처리가 적법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혈세로 제작한 언론법 홍보 광고는
불법광고이며,
이를 방송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결국 YTN 사측이 불법행위까지 해가며
정부의 불법을 돕고 있는 셈이다.

사측은 당장 해당 광고의 편성을 중단하고
혈세를 불법적으로 집행하는데 동조한 일을 공식 사과하라.

또한 책임자를 색출해 엄벌하라.

만약 불법광고가 계속 방송될 경우
노조는 불법을 막기 위한 자구책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7월 27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75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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