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표 마케팅국장이 명확히 밝혔다.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 광고는 보도가 아니라 광고이다.
민주당이 광고해도 틀 것이다."
노조 공추위(이하 공추위)도 이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케팅국장은 제 입으로 광고라고 해놓고
미디어법 홍보 광고를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하려 하고 있다.
캠페인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요구하며, 보도와 더불어 해당 매체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방송이다.
홍상표 국장은 이런 말도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광고도 틀 수 있다."
광고도 물의를 빚게 되면 틀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찌 캠페인에 물의를 빚을 내용을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갈등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대 뉴스임을
보도국장을 세번씩이나 하고도 모른단 말인가?
정부의 외압을 받았거나
정부 여당에 눈치가 보여 광고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공추위는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공정방송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방위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협약 4조는 공방위 심의 대상을
방송된 뉴스물과 방송이 계획된 기획물, 제작 프로그램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송이 계획된 기획물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도 할 수 있다.
공추위는 정부의 막가파식 혈세 낭비에 YTN이 동원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해 둔다.
2009년 7월 24일
YTN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