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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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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투쟁을 방해 말라 !

YTN노동조합 | 2009.07.24 | 조회 3551
미디어법 이슈에 대한 축소 보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보도국 회의에서는 미디어법 이슈가 중대 뉴스임에도
단순 보고 외에 별도의 아이템 회의나 보도 비중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법 이슈는 노조의 입장을 떠나
한국 사회 최대 뉴스로 부각돼 있다.

특히 사안의 특이성,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에 따른 사안의 지속성 때문에
상당 기간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

이는 노조 이전에 언론의 입장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 벌써부터 관련 취재와 제작을 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보도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이 부팀장의 견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국에 요구한다.

미디어법 이슈와 관련해 심층적이고도 지속적인 보도에 힘쓰라.

정치인과 법 전문가 등의 뉴스 출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해 보도하라.

시청률 저하 운운 말고 CI 정신으로 돌아가
주요 이슈의 집중적인 편집이 시청률 제고는 물론 공익에도 부합함을
속히 깨닫고 인정하라.

 미디어법 대처에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경영진과
보도에 미온적인 일부 간부들 때문에 노조가, 조합원들이 힘겹다.

대리투표 장면 확보에는 관심도 표하지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재투표 사례의 보도 여부를 챙기는 보도국장,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재투표 사례가 22일 불법 재투표 사례와 전혀 다른 유형이라는 것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치부장,
과거 지상파의 백화점식 보도 관행에 빠져 지상파보다도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부 간부들,
어떻게든 정권에 민감해 보이는 사안은 비중을 줄여보고 섭외도 막아보려는 일부 간부들...
그들 때문에 노조가, 조합원들이 힘겹다.

노조는 보도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노조는 감시자이며 불공정 보도를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불공정 보도가 이뤄질 경우 사후 대응할 책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노조는 불공정 보도의 예방과 업그레이드 된 보도를 위해 위에서 몇가지 요구를 했다.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보도국에 달렸다.

2009년 7월 24일, 3차 파업 4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72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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