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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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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두렵다면 꼼수 접고 사과하라 !

YTN노동조합 | 2009.09.16 | 조회 3671
검은 양복의 용역을 동원해 해직자들의 출입을 봉쇄해온 사측이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는 노조 내부의 단체교섭 사전 협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직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마디로 '조건부 출입 허용'인 셈이다.

사측이 언제부터, 무슨 권리로 노조의 활동에 대해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시시콜콜 개입했던가?

노조 집행간부인 해직자들의 회사 출입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지
사측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

노조는 이미 공문을 통해 노조 집행간부인 해직자들의 출입이 가능해지는 순간
그동안 연기돼 온 보도국장 신임/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상주하는 회사 내 공간을 출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벌일 것이라 통보했다.

다만, 사측이 그동안 용역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빌미로 조합원을 징계 심의에 회부하는 작태를 보였으므로
비슷한 상황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직자 출입 방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조활동의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노조도 이에 부응해 사측이 요구하는 노조 교섭위원의 교체를
해직자 전원 배제가 아닌 범위 안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측은 단지 가처분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측은 지금은 단체교섭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가처분심리가 열리고 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해직자 배제'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해직자 출입 문제도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말해 마치 해직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조건부 출입 허용'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노조는 사측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노조 요구대로 해직자 출입 방해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노조는 가처분신청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국장 신임/불신임 투표 등이 불법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론 '이건 괜찮으니 이거 할 때는 출입해도 된다'는 식의
오만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법의 심판과 여론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측은 이런 상황 하에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조에 단체교섭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할 지 모른다.

미리 밝혀두건대 내일로 예정됐던 단체교섭 상견례는
사측의 부당한 노조 교섭위원 교체 요구로 무산됐다.

사측은 오늘 공문에서 '해직자들이 교섭위원 명단에서 교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적법하고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노조는 위에서 밝힌대로 사측이 지금이라도 상식으로 돌아가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단체교섭이 조속히 개시되길 기대한다.

사측은 노조가 사측에 넘긴 공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법원 결정 이전에 활로를 모색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16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426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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