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형사 판결 이후 징계무효소송 일정 등

YTN노동조합 | 2009.09.02 | 조회 4620
조합원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형사소송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노조는 체포와 구속,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병합 요구,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이라는 검찰의 집요한 무리수를 감안할 때
최소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약식기소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인데
단 한명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은
노사 분규를 다룬 판결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제 성명에서 밝혔듯 노조는 노조의 투쟁에 수반된
일부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이후 투쟁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고 전개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난 1년의 힘겨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재판부가
형사 소송 결과를 보고 징계무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만큼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징계무효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심정을 고려한다면 형사 판결에 이어
곧바로 민사 판결도 나오는 것이 좋겠지만,
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가급적 심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노조는 일정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어제 형사 선고 직후 열린 민사 공판에서
해고 등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을 하였고
사측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오는 10월 6일 증인 심문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노조는 10월 6일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마치고 변론이 종결될 경우
그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 기초해 볼때 징계무효소송 결과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두달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결코 더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 사측의 기만적인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고
9월 말이나 10월 초쯤 해직자 출입방해와 지국발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추가 제기할 민형사 소송으로
배석규를 비롯한 사측 인사들도 바빠지리라 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노조를 중심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시다.

어제의 판결로 조바심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을 타고 넘는 현명한 투쟁으로 해직자 복귀의 그날을 맞이합시다.

2009년 9월 2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412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