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와 방통위마저 조롱하는 낯뜨거운 징계

YTN노동조합 | 2014.07.16 | 조회 3223

방통위와 시청자를 조롱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사측이 정몽준 영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은 사안과 뉴욕특파원의 대형 오보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창사 이래 방통위 최고 제재 사안창사 이래 최대 오보

사건에 대한 인사위의 결정은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경고와

주의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 대한 반성 대신 대규모 승진잔치를 벌인 것도 부끄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시청자를 한꺼번에 조롱하는 일까지 저지른 것이다.

 

과거 일부 사측 간부들의 각종 일탈 행위들에 대해 인사위와 배 사장이 제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를 내린 것은 어찌 보면 내부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징계는 YTN

신뢰도와 공정성에 직결된 문제이다.

 

YTN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경징계 조치를 내림으로써 오히려 사측 스스로 YTN의 공신력을 더욱 깎아먹게

됐다.

 

특히 호준석의 뉴스인팀이 방송했던 정몽준 영상

선거보도의 형평성을 잃고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심의 결과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가

제작진 징계를 결정한 사안이다.

 

이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에 해당하는 강력한 중징계로서, 여야 추천 위원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심사 위원이 방송 내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히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써 YTN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지만 인사위와 배 사장은 방통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를 요구하며 맞서다가 방통위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은 방통위 결정을 따르는 척 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를 내린 것이다.

 

이는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을 넘어 방통위를 거의

조롱하는 수준이다.

 

방송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방통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전사원이 똘똘 뭉쳐 방통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만

해당 영상은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공정

보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벌점 4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 오히려 방통위의

제작진 징계결정을 비웃는 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뉴욕 특파원의 대형 오보 사건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국익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오보를 날려

YTN의 신뢰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며 망신을 겪은 사안이기에

즉각 사과방송까지 한 것 아닌가!

 

사과방송을 넘어 즉각적인 특파원 교체와 오보 당사자

중징계 등의 조치로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사과방송을 스스로 비웃기라도 하듯 경고라는

낯 뜨거운 솜방망이만 내놓은 것이다.

 

언론사의 기본적인 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형 오보에 대해

사과방송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를 어느 시청자가 용납하겠는가?

 

사측 스스로 위기라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방통위와 시청자를 조롱하며

더욱 위기를 부추기는 이유가 뭔가?

 

부당하게 기사를 막는 데스크에 항의한 기자와 일선 기자들의 총의를 얻어 보도국장 신임투표를 주재한 기자협회장에게 정직과 감봉을 내렸던 인사위와 배 사장이다.

 

최소한의 형평성에 대한 기대는 접은지 오래지만 제발 회사의 

이미지만이라도 생각하라!  

 

2014716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