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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자의 취재 · 보도 민원이 빚은 사태

YTN노동조합 | 2011.02.18 | 조회 4342

 보도국의 간부급 A 취재기자가 취재 민원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A 기자는 몇 주 전 타 부서 데스크와 그 후배 기자에게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를 부탁하며 보도자료를 건넸다. 취재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후배 기자는 이미 정해진 다른 취재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A 기자는 취재 일정을 올려줄 것을 데스크와 후배 기자에 요청하고 영상 담당 간부에 직접 전화해 일정 승인을 부탁했다. 해당 간부는 당일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우선 일정을 올려놓아 보라고 답했다.

 이에 A 기자는 조율을 마쳤다며 일정 입력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데스크의 지시로 후배 기자는 단신 일정을 올렸다. 

 당일인 지난 14일(월) 일정이 승인됐고, A 기자의 집요한 부탁 때문에 다른 출입처에 있던 영상취재기자가 일정에 동원됐다. (취재기자는 당초 계획된 다른 일정 때문에 영상취재기자만 일정 수행) 

 A 기자는 영상취재 데스크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해당 일정을 취재하던 영상취재기자에 전화해 “윗선에서 이미 조율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자와 숫자까지 정해줬다.

 이에 앞서 인터뷰 방향과 기사 개요 등을 담은 리포트성 원고를 직접 작성해 후배 기자에 보냈다. 

 인터뷰 부탁 등의 사실은 취재 마감 후 영상 간부에 발각됐지만 결국 단신 기사는 승인됐다. 오히려, 자기 결정권 없이 지시를 따라야 했고 부서간 민원 상황도 몰랐던 후배 기자는 담당 부서장에게 강도높은 질책을 받았다.

 이 일이 A 기자 본인 주장처럼 사심없이 타 부서 아이템 취재 편의를 주려는 행위인지는 누구나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사규 등에 따라 A 기자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노조는 새로 출범하는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와 이 문제를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에 올릴 것인지 논의하겠다. 

                              2011년 2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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