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에 따라, 개정된 지국순환근무규정에 의한 순환근무 희망자 접수가 내일(2/8 화)공식 마감됩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입니다.
순환근무를 희망하시는 분은 부서장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노동조합에도 동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희망자가 없는 상태로 지원 절차가 공식 마감된 이후 순환 근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무시한 채 발령자를 지정하려는 요구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노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련 규정과 단협 여러 조항에 명시된 원칙(지국순환근무규정 2조 '대상자와 근무지 선택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5조 '순환근무 인력 선발 과정에서 노동조합 의견 수렴', 부칙 2조 '노사는 순환근무 인력 선발과 관련해 사원 의사를 최대한 존중' 등)을 노사가 지키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간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1년 2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