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드 홍보 방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상식과 예상대로 법원은 류희림 경영기획실장이 과거 YTN 방송을 특정업체 '단월드'의 홍보 매체로 사실상 전락시켰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 실장이 제작1팀장 재직 때 "YTN과 단월드 간 협찬 약정을 주도한 점, 협찬 프로그램이 제작된 사실, 이를 통해 뇌과학연구원 등 단월드 관련 단체들의 인물이 자주 소개되거나 등장한 것, 로고나 단체명이 자주 노출된 사실" 등 다수 사례를 인정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글에 대해서는, 보도국장 등의 인사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던 간부의 자질 평가는 YTN 직원 모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영리 추구 회사 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송은 공정성 여부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문제로 해당 간부가 당시 보직을 박탈당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보직 박탈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공정성 문제로 공방위가 열리고 이후 문제의 '뇌와 건강'이 폐지된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보직 박탈 관련 기록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점과 사실을 비껴가는 관계자 진술 등이 안타깝지만, 사실 관계를 밝힐 근거와 여지가 충분한 만큼 노종면 조합원 측은 항소를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보직 박탈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사측이 문제의 간부를 보직 배제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류 실장이 큰 물의를 빚고도 회사 생존과 경영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여전히 막강한 보직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노사 모두에 치명적인 해악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노조는 해당 간부와 사측에 요구한다.
류 실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회사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고 사우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문제를 지적한 조합원을 법정으로 내몰아 고통을 준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 !
또,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현 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뒤늦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휘두른 해직 등 징계 칼날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우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다.
숱한 공정 방송 훼손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자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온 사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합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선의를 갖고 계속 인내하기에는 한계점을 한참 지난 지금, 상식의 실천을 주저없이 하나씩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
2011년 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