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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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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③ 공방협약 유효성

YTN노동조합 | 2011.03.29 | 조회 4169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립니다-③ 공방협약 유효성

    노조는 사측이 요구한대로, 노사 간 현안을 대화로 풀기 위해
각 현안에 대해 사측이 잘못 적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정방송협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노동청 유권해석의 실체 


     노사간 '단체협약'은 통상 2년이 만료 기간입니다.   


   사측은 최근 "YTN 공정방송협약은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공정방송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단체협약과 함께 2009년
12월로 효력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보도국장 추천제가 임명제로 바뀌었으니 추천제
조항이 담긴공정방송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근거를 찾아낸 양 이번에 노동청 유권해석을 들이밀었지만, 사실 이 노동청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은 7개월 전인 지난해 
9월 3일입니다.
(아래에 원문 별첨)


   사측의 질의에 대한 노동청의 회신에 포함된 것으로 당시
사측의 질의는협약의 유효성 여부가 아니라 노조 공추위원장
자리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청의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서두에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측도 당시 이 노동청 회신에도 불구하고, 노조
공추위원장의 지위를 공정방송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상근직으로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방송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노동청 회신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의미를
지나치게 부풀린 채 공지한 것입니다.

  

   노동청 회신은 또 공정방송협약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결 당시 배석규 전무이사와 노조가 6개월짜리 협약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했다는 말인지, 노동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오히려 사측에 되묻습니다.


    

   2. 협약이 유효한 명백한 근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6월 8일 체결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0 단체협약’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이 단체협약에서 공정방송협약의 효력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할 때는 공정방송협약 개정 시 함께

개정을 검토한다’ 는 조항이 분명히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측은 2009년 12월을 효력 만료로 주장하지만
6개월 후인 2010년 6월에, 사측 스스로 ‘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배석규 사장이 서명을 한  단체협약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노동청의 회신에도 써 있듯이 협약체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했으므로 2010 단체협약 체결 시 배 사장이나
노조의 의사는 공정방송협약 효력 인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공정방송협약의 효력이 2009년 12월로 만료됐다는
주장은 사측이 노동청의 회신 취지는 무시하고 일부 문구만을
왜곡해 만들어낸모순된 논리로서, 추후 법적인 판단으로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조는 ‘공정방송협약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최근
배석규 사장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사측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한 협약에 근거한 향후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9월 3일, 노동청의 회신 원문입니다.

                                           

       1. 공정방송위원회 노조 상근자의 근로시간 면제 적용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노조법 제24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 2에 근거한「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 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전체 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귀 사업장의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이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 내용과 체결
당사자, 체결 당시의 체결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협약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귀사 노사간 체결한 「00년도 단체협약」제 21조
제3호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0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4.  따라서 귀 사업장의 「00년도 단체협약」이 2009.12. 31자로

만료되었기에  귀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 공정방송위원회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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